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이혁훈입니다.

 

최근 발의된「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에는

대형 건설사가 수주를 목적으로 한 특례로
“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”
등의

내용을 담고있음에 따라, 
중소 공사업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, 

회원분들께서는 기한 내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
본 메일은 2026/01/13 기준,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.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[수신거부]를 클릭하십시오. If you don’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-mail, please click here

사업자 등록번호:220-82-01875 소재지:서울 용산구 갈월동16번지 4층 서울시회 TEL:02-3487-0404 Email:seoul@kica.or.kr

다른 소식 보기

관련 새 소식